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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43
작성일 2008-12-27 18:12:46
제목 | 산지규제 지역,지구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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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방재과 |
내용 |
우리군 임야내 사방사업법 제4조 및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 지정된 산지규제 지역,지구(사방지 및 보안림)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고시된 산지규제 지역,지구의 명칭 사방지 지정구역, 보안림(수원함양 제1종)지정 구역 나. 지형도면 고시일 : 지형도면 고시당일 다. 고시된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화천군 산림방재과에서 열람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