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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2-23 00:00:00
제목 |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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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08 703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