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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전세버스) 차령초과 직권말소 예고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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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화천군청 공고 제 2008 5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자 : 주식회사 경희항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184 ◎ 공시송달내용 : 여객자동차(전세버스) 차령초과 말소예고 공시송달 차량번호 : 강원74바 4006, 강원74바4008 소 유 자 :(자)용화관광여행사 사용본거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43 82 ◎ 문서내용 : 전세버스 차령초과직권말소에따른 대체압류등 권리행사이행 ◎ 공고기간 : 2008년 12월 23일 ∼ 2009년 1월 6일 1.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전세버스) 차령이 초과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와 대체압류등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차량직권말소 예고 통지서를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2009년 1월 6일까지 화천군청 3층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 (☎033 440 2366)에서 대체압류등 권리행사를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 공고기한 내에 대체압류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시 차량이 직권말소(강제말소)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2일
화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