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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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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강원도 화천군 공고 제 2008 49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자 :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578(2/13) 동보빌리지 103동 227호 정상근 외 41인 ◎ 공시송달내용 : 의무보험미(지연)가입자에 대한 의무보험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 문서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관련사항 ◎ 공고기간 : 2008년 12월 16일 ∼ 2008년 12월 30일(15일간)
1.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대상자로서 동법 제17조에 의거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공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붙임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033 440 2245/FAX033 441 1282)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2월 16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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