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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09 작성일 2008-12-17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수도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8 494호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주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화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주요내용 

   조례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기금의 지원범위, 지원계획수립, 용도, 설치, 재원, 운용계획, 운영

    관리, 결산 및 지원방법(안 제3~10조)

  기금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기타사항(안 제11~15조)


 


 □ 조례시행규칙 주요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 (안 제2조)


  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절차(안 제3~4조)





3. 의견제출


  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FAX


    033 440 2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하수도담당(전화 033 440 25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 1.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