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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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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수도과 |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2008 494호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주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화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주요내용
조례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기금의 지원범위, 지원계획수립, 용도, 설치, 재원, 운용계획, 운영
관리, 결산 및 지원방법(안 제3~10조)
기금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기타사항(안 제11~15조) □ 조례시행규칙 주요내용 지원기간 및 규모 (안 제2조)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절차(안 제3~4조) 3. 의견제출 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FAX 033 440 2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하수도담당(전화 033 440 25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 1.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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