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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31
작성일 2008-12-15 00:00:00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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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화천군 공고 2008 493호 공시송달공고 서류의 명칭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서 업체명및대표자 : 산청이엔지(주) 허이봉 주 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 66 64 공시내용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서 공시송달 공시기간 : 2008년 12월 17일 ~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제81조 제2호의 2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서 를 발송하였으나 이사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공고
화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