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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83 작성일 2008-10-16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9년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8 417호





2009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16.


화천군수





1. 신청자격


  ○ 화천군내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지원범위


  ○ 사업비 또는 운영비(개별법령근거) 일부 지원


    〈지원 제외대상〉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개인, 기업체, 정당, 종교단체 등)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된 경우


    • 사업비의 주된 용도가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09. 1월 ∼ 12월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 10. 16 ∼ 10. 31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10. 31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신청사업 : 단체당 2개사업 이내만 신청 가능


                (단,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예외)


  ○ 접 수 처 : 209 804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화천군청 각 사업 소관부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40 2219)          





5.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서 각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화천군청 홈페이지  www.ihc.go.kr 공고/고시에 서식 게재





6. 심사결정 및 통보


  ○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각 단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 혹은 반기별 분할교부


   ※ 1회성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에 전액 교부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선정된 사업의 소관부서


     교부신청 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8. 정산 및 평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평가결과 부진ㆍ문제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평가결과 우수사업 단체에는 익년도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 자세한 내용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www.ihc.go.kr 에 게재된 「2009 화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