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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년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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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2008 417호
2009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16. 화천군수
1. 신청자격 ○ 화천군내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지원범위 ○ 사업비 또는 운영비(개별법령근거) 일부 지원 〈지원 제외대상〉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개인, 기업체, 정당, 종교단체 등)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된 경우 • 사업비의 주된 용도가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09. 1월 ∼ 12월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 10. 16 ∼ 10. 31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10. 31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신청사업 : 단체당 2개사업 이내만 신청 가능 (단,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예외) ○ 접 수 처 : 209 804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화천군청 각 사업 소관부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40 2219)
5.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서 각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화천군청 홈페이지 www.ihc.go.kr 공고/고시에 서식 게재
6. 심사결정 및 통보 ○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각 단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 혹은 반기별 분할교부 ※ 1회성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에 전액 교부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선정된 사업의 소관부서 교부신청 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8. 정산 및 평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평가결과 부진ㆍ문제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평가결과 우수사업 단체에는 익년도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 자세한 내용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www.ihc.go.kr 에 게재된 「2009 화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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