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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33 작성일 2008-09-19 09:46:37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대구광역시 중구)
작성자 재무과
내용













공고 제 2008 662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의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예고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8.  27.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자동차 공매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08년 8월 27일 9월 10일(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대상자


등록번호


공부상 주소


공매대상물건


송달사유


정영민


660901

*******


대전 중구 석교동 248 18


대전32마7574


폐문부재


허준회


661124_

*******


대전 중구 태평동 337 54 한밭쇼핑201호


대전1노4639


폐문부재


황재의


670117

*******


대전 중구 용두동 53 149


대전31두2219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

   압류자동차 공매를 위한 공매예고통지 공시송달

   근거법규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2 제2항

   위의 내용을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 등기 발송이 어려워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

 기간 도래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세무과 체납담당 (☏ 042 606 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