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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98 작성일 2008-09-17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삭독도 ·궤도 안전검사업무 위탁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 2008 382호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





화천군은 삭도궤도법 제27조2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검사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수탁기관 : 교통안전공단


2. 위탁대상 : 삭도궤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삭도 또는 궤도사업


3. 위탁기간 : 공고일로부터 별도의 위탁업무 해제 시까지


4. 위탁범위 : 삭도궤도법 제27조(안전검사등)


   가. 정기검사


   나. 시설변경검사


   다. 임시검사


   라. 안전도검사


5. 수수료:  삭도· 궤도법 제33조및 동법시행규칙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업체부담)


6. 위탁조건


   가. 삭도궤도법 준수와 성실한 검사업무 수행 및 결과보고


   나. 위탁된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


   다. 기타 삭도궤도시설리에 관한 업무 협조


   라. 법정수수료 및 검사대가외 별도의 검사수수료 징수 금지





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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