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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98
작성일 2008-09-17 00:00:00
제목 | 삭독도 ·궤도 안전검사업무 위탁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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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 2008 382호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
화천군은 삭도궤도법 제27조2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검사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수탁기관 : 교통안전공단 2. 위탁대상 : 삭도궤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삭도 또는 궤도사업 3. 위탁기간 : 공고일로부터 별도의 위탁업무 해제 시까지 4. 위탁범위 : 삭도궤도법 제27조(안전검사등) 가. 정기검사 나. 시설변경검사 다. 임시검사 라. 안전도검사 5. 수수료: 삭도· 궤도법 제33조및 동법시행규칙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업체부담) 6. 위탁조건 가. 삭도궤도법 준수와 성실한 검사업무 수행 및 결과보고 나. 위탁된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 다. 기타 삭도궤도시설리에 관한 업무 협조 라. 법정수수료 및 검사대가외 별도의 검사수수료 징수 금지
2008. 9. 17.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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