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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87 작성일 2008-09-12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천군청 공고 제 2008 38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자 : 화천군 화천읍 중리 172(2/3) 신아아파트 1202호  유호영외 19인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문서내용 :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과태료 납부고지 및 압류예고


공고기간 : 2008년 9월 10일 ∼ 2008년 9월 24일(15일간)





 1.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납부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2008년 9월 24일까지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 033 440 2245 )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06.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최대 77%),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과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압류(대체압류포함) 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0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