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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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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수도과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2008 371호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주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화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주요내용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수가 정한 환경기초시설(안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안 제5조)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안 제6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위촉위원의 2년 임기(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업무통할(안 제10조) 위원장이 회의소집(안 제11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둠(안 제12조) 위원회 출석하는 위원의 수당(안 제13조)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함(안 제14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함(안 제15조)
□ 조례시행규칙 주요내용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목적(안 제1조) 지원사업의 기간 및 규모(안 제2조) 사업지원 절차(안 제3조)
3. 의견제출 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FAX 033 440 2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하수도담당(전화 033 440 25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