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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6-11 16:15:41
제목 | 화천군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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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내용 |
화천군 공고 2008 05호
화천군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고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심의완료 수립된 화천군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 고시 합니다. 2008. 06. 11.
화 천 군 수 1. 계획명칭 : 화천군 지방대중교통계획 2. 목 적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
3. 목표연도 : 2011(5개년) 4. 대중교통기본계획 주요내용 ❍ 대중교통현황 및 문제점 ❍ 장래여건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방안 ❍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방안 ❍ 교통약자 및 오지교통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방안 ❍ 개인교통 수요관리 방안 등 5. 열람장소(자료보관) : 화천군 지역경제과 6. 기타사항 문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033 440 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