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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사용 낚시행위 허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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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면담당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2008 212호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사용 낚시행위 허용 공고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사용 낚시행위를 허용합니다
2008년 5월 23일
화 천 군 수
1.허용수면 : 파로호춘천호(화천군 관할수역) 2.허용목적 : 배스낚시대회 및 수매사업을 위한 허용 3.허용구역 ○ 파로호 : 간동면 구만리 동촌2리 비수구미까지 ○ 춘천호 : 화천읍 대이리 하남면 서오지리까지 4.제외구역 ○ 화천읍 동촌2리(비수구미앞 평화의댐) ○ 화천읍 동촌1리(태산낚시터 허가구역) ○ 간동면 도송리(파로호낚시터 허가구역) ○ 간동면 구만리 화천댐 구만리 선착장 앞(화천댐 부표설치 구간) ○ 하남면 원천2리(원천낚시터 허가구역) ○ 화천발전소 화천읍 대이리(구만대교)까지 5.허용기간 : 2006. 5. 23 10.31일까지 6.허용시간 : 일출전 30분에서 일몰후 30분까지 7.허용행위 : 외줄낚시(루어) 8.포획어종 : 배스에 한함 9.제한 및 조건 ○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안전수칙 준수 ○ 어업인의 설치어구 훼손 및 접근금지 ○ 유류유출 등 수질오염행위 방지 철저 ○ 행정지도선의 안전지도 준수 10.유의사항 :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