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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9 작성일 2008-02-12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내용




경상북도 영주시 공제 제2008 96호





공    시    송    달





대상자 성 명 : 이  찬  등 4명


주소또는거소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과 같음


공시송달서류 :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예고(통지)


공 고  기 간 : 2008. 2. 12 ~ 2008. 2. 26(15일간)


서 류  내 용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출)  에 의거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대상자로서 공고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이 되어 대출제한, 신용카드 사용제한, 기존 대출금의 조기상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완납하시거나 분납계획서에 의한 분납이행 및 체납세액을 납부하    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금융    거래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을 하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위 내용의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말소자,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08년   2월   12일






영    주    시   장





문의처 : 경북 영주시청 세무과 징수담당(☎054 639 6123, 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