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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1
작성일 2008-01-15 00:00:00
제목 | 200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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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 2008 19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장우장외 41명 주소 또는 거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66 64 (1/6) 외 41곳 서 류 의 명 칭 :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 200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1. 위의 서류를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 송달이 불가하여 납부기한을 2008년 1월 31일로 변경하였으니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금융기관(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은 화천군청 재무과 (☏033 440 2285)로 연락 바랍니다.
2008년 1월 15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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