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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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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
내용 |
화천군청 공고 제 2007 5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자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2 (자)명신건설 외 1건 ◎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 송달 ◎ 문서내용 :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납부고지 ◎ 공고기간 : 2007년 11월 30일 ∼ 2007년 12월 15일(15일간)
1. 위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2007년 12월 15일까지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033 440 2245)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압류(대체압류포함) 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30일
화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