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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군베트남(越南)참전용사 만남의장 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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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내용 |
화천군공고 제2006 547호
화천군베트남(越南)참전용사만남의장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화 천 군 수
1.제정이유 : 베트남(越南)참전용사들의 추억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화천군 베트남(越南)참전용사만남의장」을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주요내요
가. 베트남(越南)참전용사 만남의장 개장및 휴장일에 대하여 정함
나.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에 대하여 정함
다.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정함
라. 만남의장내 시설물 위탁 또는 임대에 대하여 운영 조례안 제정
3.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2006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 전화 033 440 2544, 팩스 033 440 259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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