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689 작성일 2005-11-11 16:28:31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민속박물관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화천군공고 제2005 211호


 


화천군민속민속박물관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일


 


화     천     군     수


 


화천군민속박물관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천의 유물 등을 보존 및 전시하여 향토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천


                    민속박물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5조(개관 및 휴관일)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제6조(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30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



  ○ 제7조(관람료의 면제)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
    65세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제12조(시설위탁관리)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군수는 박물관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관람료


    


      구  분       어  른         청소년및 군인           어린이


   


      개  인      1,000원               500원                  500원


   


      단  체        700원               300원                  300원


   


      단체는 20인 이상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2005년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 전화 : 033 440 2228, 팩스 : 033 440 25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