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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군민속박물관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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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화천군공고 제2005 211호
화천군민속민속박물관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일
화 천 군 수
화천군민속박물관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천의 유물 등을 보존 및 전시하여 향토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천 민속박물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개인에게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어 른 청소년및 군인 어린이
개 인 1,000원 500원 500원
단 체 700원 300원 300원
단체는 20인 이상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2005년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 전화 : 033 440 2228, 팩스 : 033 440 25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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