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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1 작성일 2004-07-26 16:13:17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립화천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4 119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공립화천어린이집을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 및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관리운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26일

화 천 군 수

1.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시설명 : 공립 화천어린이집
소재지 : 화천읍 하리 100 7
보육정원 : 74명
면 적 : 452.93㎡ (건축면적 : 370.38㎡)
종사자수 : 7명

2. 모집대상 및 인원
공립 화천어린이집 위탁운영자 1명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

4. 신청 자격
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나.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
는 자
다. 2004. 7. 1. 현재 화천군 화천읍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만 35세 이
상 만 55세 이하인 자
라.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11조(위탁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위탁운영자는 직접 시설장이 되어 관리운영하여야 함

5. 선정방법 : 화천군보육위원회 심의 결정

6. 서류접수 기간
가. 접수기간 : 2004. 8. 2(월) 2004. 8. 5(목)
나. 접수장소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
다. 제출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서류 직접제출(접수 마지막일 13:00까지)

7. 제출서류
가. 위탁운영신청서 1통
나. 연간 운영계획서 1부
다. 이력서 1통(사진부착)
라. 자격증 사본 1통
마.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8. 위탁운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 가능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자격자로 처리되며, 위탁계약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취소됩니
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033) 440 2345 2346】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