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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5
작성일 2003-12-20 11:46:22
제목 | 금연구역 대상시설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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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금연구역 대상시설 지도·점검 ○ 기간 : 2003. 12. 22 ∼12. 30 ○ 점검대상 : 학교, 보육시설, 병원,등 금연시설 실내·외체육시설, 열차내부, 버스, 여객부두, 철도역, 공항 ,터미널 및 교통관련시설의 승강장, PC방, 게임제공업소, 만화방, 대형식당 (45P이상), 목욕장 등 금연구역지정 시설 ○ 관내대상지역 : 금연시설지역: 학교 및 유치원(34개소), 병원(18개소) 보육시설(8개소) 금연구역·흡연구역 지정지역:PC방(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 비제공업소20개소), 게임제공업소(10개소), 만화대여업소(3개소),영업장면적 45평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4개소), 목욕탕(7개소), 교통관련시설(4개소) 사회복지시설(2개소), 공연장(1개소), 사무용복합건축물 (1개소) ○ 점검내용 : 종류별 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표지설치, 부착여부 흡연구역 설치 적정여부 ○ 관련법칙 :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위반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 2 3만원의 범칙금 부과 (경범죄) 【문의처】: 화천군보건의료원 ☎441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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