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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0 작성일 2003-11-17 12:39:3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3 156호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7일

화 천 군 수

1. 조례명 :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

2. 제정취지
○ 청소년기본법제22조(청소년지도위원)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방법, 임무, 임기에 대하여 규정 함.
(안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
○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안 제7조)
○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3.12.06(토)까지
화천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전송 포함)으로 제출하시거나
전화 (440 234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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