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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0
작성일 2003-11-17 12:39:30
제목 |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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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7일 화 천 군 수 1. 조례명 :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 2. 제정취지 ○ 청소년기본법제22조(청소년지도위원)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방법, 임무, 임기에 대하여 규정 함. (안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 ○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안 제7조) ○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3.12.06(토)까지 화천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전송 포함)으로 제출하시거나 전화 (440 234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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