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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1 작성일 2015-11-18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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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 공설장례식장 운영실태
작성자 안정호
내용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실태


 


 


 


도 류.


 


 


장례식장 운영수익 약4억원 이상 독식하는 마을


 


화천군 장례식장이 건립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11월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개장했습니다. 장례절차의 편의와 비용절감으로 주민복지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2008년 19억원, 그리고 2013년 증축을 통해 모두 약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여기에 화천군이 공설장례식장 관리 운영 7인 인건비로 매년 약1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별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장례식장 운영사업에 대한 실태를 간명하게 언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014년 장례식장 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약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나 그 중 화천군에 편입된 수입은 장례식장 대실 사용료 약1,6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4억3,000만원은 장례식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원천리 마을 수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실제 원천리 마을 사업비로 모두 소진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독선적 선심행정


 


공설장례식장 위탁관리단체는 하남면 원천2리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개발위원회가 위탁관리 자격이 있는 전문성과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을 어느 장소에 건립할 것인지 물색하고 유치할 당시 2008년. 이를 수락한 원천리 마을에 무조건 장례식장 운영권을 맡겨주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조건부 공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뿐, 객관적인이고 법률적인 지위와 운영능력등에 대한 검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화천군은 약5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고용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약1억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면서, 더구나 그 운영수익금까지 몽땅 고용 수탁자에게 헌납하는 비정상적인 특혜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불합리한 장례식장 관리 운영을 2009년 개장 이래 현재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 집행부의 관리업무 방치


 


조례 제14조(지도감독) 2항에서는, 「군수는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


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장례식장 준공 이래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위탁업무 운영사항에 대한 장부나 서류를 장례식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설장례식장의 재정운영전반에 대하여 행정과 의회는 전면적이고 조사와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군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의 공설장례식장 운영방식으로 인해 지난5년간(2010년부터~2014년까지) 약20억원의 화천군 세외수입이 특정 마을 개발위원회 수입으로 고스란히 제공되어 오고 있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매년 수억원의 재정수입을 원천리 마을이 독식하는 공설장례식장 재정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천군의회의 존립 이유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 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입니다.


 


지방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은,


첫째, 수지균형을 알맞게 유지해가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국가 정책에 반하는 재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자치단체 지역민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재정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재정을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고려하면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설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면,


원칙적으로 화천군이 인건비를 지불하며 관리 운영을 위탁한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수익은 화천군의 세외수입이 되어야 하며, 장례식장 유치를 허락한 원천리 마을에 대해서는 그 운영수익의 일정 부분(약10%~20%)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정도가 타당한 자치단체 재산운영 방식이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화천군의회는 공설장례식장에 대해서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이러한 불합리한 재산운영 방식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화천군의회는 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렇듯 불합리한 공설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회를 향해서 반발할지도 모를 일부 주민의 항의와 폭거가 두려워서 고치려 하지 않는 다면 화천군의회가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투명화천21. http://moojige.tistory.com/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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