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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악조례는 철폐되어야한다[제20탄: 담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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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규 |
내용 |
최근 우리 화천군에는 개악조례로 인해 군민들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져있다. 일부 가스업자들이 지역을 분할하고,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터다.
또한 어느 가스업체 실소유주로 의혹을 받고있는 일부 위원님께서는 개악조례를 만들어 신규업체의 창업자체를 원천봉쇄한 의혹을 받고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재산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로부터 나온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러던차 우리 화천군 상황과 엇비슷한 담합행위가 서울시 서초구에서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개악조례는 만들지 않았다.
하여 일부 가스업자들의 횡포에 항의 하는 차원에서 모일간지의 기사내용을 퍼왔다.
기사내용
LP가스 판매업소 공동 운영한 서초·은평지역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주)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08년 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08년 3월부터 ’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며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믿음가스 등 은평 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2005년 10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은평구 가스판매조합을 통해 ’05년 11월부터 ’11년 4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 하고 있는 각 3개 가스판매업소들이 담합행위를 함에 따라 서초 및 은평 지역의 LP가스 판매업소간 경쟁이 차단된다. 서초지역 3개 사업자들은 담합 기간 29개월 중 19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은평 지역의 경우 담합기간 60개월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조치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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