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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7 작성일 2009-10-29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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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불버대여 단속 안내문
작성자 김은영
내용

국가기술자격증불법대여단속안내문


 


 



자격증불법대여단속사전계도기간운영안내

 국가기술자격증불법대여로인해많은사회문제가야기됨에따라정부부처합동으로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대해단속을실시하고앞으로도단속을계속확대할방침입니다.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협회(아래참조)

추진일정

  사전계도자진신고기간운영 : ‘09.10.16~10.31

  불법대여조사·확인 : ‘09.11.01~12.24

자격증불법대여시처벌내용

  행정처분 : 자격취소또는자격정지

  형사처분 : 1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사전계도기간자진신고안내

  자진신고대상 : 종목에제한없이모든종목자진신고가능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행정처분면제, 형사처분선처요청

  방법 : 자진신고서를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제출

제출처

 

[명]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자격관리팀)     )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 757)     Tel 02) 3271 9208 Fax 02)714 8259

전 분야(산림,환경 분야포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www.kocea.or.kr조사팀))(

서울강남구논현동 238 5(우 135 830)       Tel 02)3416 9441 Fax 02)3416 9262

건설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www.keea.or.kr회원관리팀)         )(

서울관악구남현동 1056 17(우 151 802)   Tel 02)2182 0756 Fax 02)581 4258

전기분야

 

전국소방서(예방과또는방호조사과)                    

Tel 02)2100 2114          

소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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