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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 여성가장 창업자금(운영자금] 상담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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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샛별 |
내용 |
2009 여성가장 창업자금(운영자금] 상담확인서 발급 2009 년 6 월 1 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중 300억원 * 지원대상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상담확인을 받은 여성 가장 중 자금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자 * 상담확인서 발급 대상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가장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와의 사별 및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미혼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소상공인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부양가족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출가 후 1년 경과해야 가능 (단, 25세 이상의 자녀(형제자매)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신용관리정보 등재자(구, 신용불량정보) : 8, 9, 10 등급 보유자 배우자가 신용관리정보 등재자인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실사과정에서 실 경영인이 배우자로 확인이 되면 제외될 수 있음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변동금리) : 3.98% (2/4분기)+보증수수료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보증수수료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라 차등(0.5~2%)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 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작성[붙임3]
*선정 심사 확인서 지참 후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지역 신용보증재단 상담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제출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제출
*대출 심사 후 자금 융자 * 신청 및 접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 13개 센터[별첨 2] * 사업기간 : 2009. 6. 1 ~ 자금소진 시 *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홈페이지(www.gwomanbiz.or.kr)에서 다운로드 ② 부양가족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재)강원여성기업종합지원 지역센터 연락처 T. 033 244 5505 / 241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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