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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 작성일 2009-07-23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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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여성가장 창업자금(운영자금] 상담확인서 발급
작성자 황샛별
내용

2009 여성가장 창업자금(운영자금] 상담확인서 발급

 

2009년도 여성가장 창업자금 상담업무 운영 및 확인서 발급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6 월 1 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중 300억원


* 지원대상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상담확인을 받은 여성 가장 중 자금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자


* 상담확인서 발급 대상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가장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와의 사별 및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미혼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 &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별첨 1]


 


※ 부양가족 

25세 미만의 자녀(형제자매)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출가 후 1년 경과해야 가능


(단, 25세 이상의 자녀(형제자매)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지원 제외 대상


신용관리정보 등재자(구, 신용불량정보) : 8, 9, 10 등급 보유자


배우자가 신용관리정보 등재자인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실사과정에서 실 경영인이 배우자로 확인이 되면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변동금리) : 3.98% (2/4분기)+보증수수료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보증수수료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라 차등(0.5~2%)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 공지사항)에 공고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 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3. 지원절차

 

  *자금 신청 및 상담

      (지원신청자)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작성[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별첨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붙임1,2]

  구비서류 제출


   


  *선정 심사

      (센터)

  신용등급확인 및 심사          

       

    *확인서 발급

   (각 지역센터)


확인서 지참 후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지역 신용보증재단 상담

     (지원신청자)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제출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제출


 


*대출 심사 후 자금 융자

     (금융기관)

  

  

4.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 13개 센터[별첨 2]


* 사업기간 : 2009. 6. 1 ~ 자금소진 시


*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홈페이지(www.gwomanbiz.or.kr)에서 다운로드


② 부양가족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재)강원여성기업종합지원 지역센터 연락처


T. 033 244 5505 / 241 3475

F. 033 255 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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