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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 작성일 2009-06-16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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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김응숙
내용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 기간운영(2009. 6. 01 6. 30)

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 지사(☎1577 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서부지사(033 250 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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