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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
작성일 2008-06-19 14:57:32
제목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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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응숙 |
내용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 기간운영 (2008.06.12 2008.06.30) 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 지사(☎1577 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서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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