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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
작성일 2006-03-22 15:36:32
| 제목 | 5.31선거포상금 제도 |
|---|---|
| 작성자 | 김진순 |
| 내용 |
* 안녕하세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개정된 포상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 받으면 과태료 50배 ※ ◆ 신고포상금 지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포상금은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5억 지급 선거범죄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 50배 과태료 부과대상 정당, 정치인과 그 가족등으로부터 음식물ㆍ금품ㆍ찬조금ㆍ선물, 축ㆍ부의금 등을 받은사람 신고ㆍ제보전화 전국어디서나 ☎ 1588 3939, 033 251 440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http://gw.election.go.kr)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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