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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
작성일 2006-03-14 09:25:37
제목 | 06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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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천경찰서 |
내용 |
◈ ‘06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화천경찰서) ◈ 2006. 3. 13 5. 31(3개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기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였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 금품을 빼앗은 학생이 금번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내 자식과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수 및 피해신고처 ▣ ꋮ화천경찰서 441 0118 ꋮ중부지구대 442 3112 ꋮ사내파출소 441 4112 ꋮ간동파출소 442 5112 (홈페이지: hwachun.gwpolice.go.kr 범죄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상담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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