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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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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6 작성일 2005-03-15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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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경찰서에서 알립니다...
작성자 김금진
내용
화천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05. 3. 4. ~ 4. 30 (2개월간)
* 대 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
화천경찰서 442.0112 , 442.2124
홈페이지 hwachun.gwpolice.go.kr

이 기간안에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면제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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