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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6
작성일 2005-03-15 13:57:30
제목 | 화천경찰서에서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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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금진 |
내용 |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05. 3. 4. ~ 4. 30 (2개월간) * 대 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 화천경찰서 442.0112 , 442.2124 홈페이지 hwachun.gwpolice.go.kr 이 기간안에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면제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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