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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5
작성일 2004-08-12 11:57:58
제목 | RE: [필독]주민세에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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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행정담당 |
내용 |
귀하가 문의하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국세인 교육세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도부터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260조의 2)로 변경 과세되는 것으로 주민세뿐 아니라 등록세,레저세,재 산세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 과세 표준과 세율은 각각 본세의 10%~60%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인 성격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개인균등할,법인균등할)과 소득할주민세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로 과세 되고 있는 세금입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재무과 세무행정담당(440~228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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