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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0
작성일 2004-06-12 12:07:23
제목 | RE: 불우이웃을 후원하고 싶은데...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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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담당 |
내용 |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모금함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가게 운영수익 중 일부를 기증하는 것이므로 가게를 방문 하는 손님으로 부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모금을 할 수 없기에 모금함을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후원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정기탁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자세한 사항을 원하 시면 033)440 2311, 2313으로 연락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시는 귀하의 아름 다운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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