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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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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6 작성일 2002-04-09 0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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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작성자 공무원
내용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에 대하여 다소 의구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해를 돕고자 90만 전국공무원들이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하위직공무원들 주축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당위성"에 대하여 글을 올리오니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과거사나 최근의 사회를 비추어볼 때 국제사회에서 부패의 정도와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것으로 국가 발전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청렴한 공직생활을 추구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정부패에 빠져들지 않토 록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조직이 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직사회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명령이 강요되어 왔기 때문 에 공무원들의 직장생활은 신명나지 못했으며 위사람의 눈치만을 보는 복지부동, 안일 무사의 집단, 그져 순종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계속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공직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부 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공직사회가 창의적이며 생동감 있는 민주적 조직으 로 탈바꿈될 때 비로소 고쳐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참공무원, 민주행정, 바른나라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땅에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공무원노동기본권은 인정되어 왔으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ILO와 국제인권 규약, 국제노동기구등 국제노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에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노동기준을 무 시하고 후진국적인 노동정책을 일관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후진국의 행태를 고집

그런후, 정부는 1998년 2월 6일 노사정합의를 통해 교원에게는 '99년 7월부터 노조 를 허용하고, 일반 공무원에게는 우선 직장협의회를 허용하되 빠른 시일내 공무원노조 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내 놓지 않다가. 전국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 쟁취의 강열한 열망이 분출되자 뒤늦게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헌 헌법은 물론 89.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노동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별법에 의 한 아주 원론적이고 초보적인 이해할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울지 않으면 속으로는 "멍청이"로 취급하고 울면 귀찮게 생각하면서 떡하나씩 인심쓰는 구태의연한 변화를 외면하는 행정행태로 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노동3권보장 아닌 1.5권, 노동조합을 3년 유예, 노동 조합 명칭을 배제하고 "조합" "단체" 명칭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조합(또는 공 무원단체)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끼리만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법이 가능합니까?

헌법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노동자 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이름의 법이 제정된다면 이 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규정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규정을 폐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내용중에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단체협약 체결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섭권과 체결권은 근원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교섭권자가 곧 체결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으로 "교섭권은 있으나 체결권은 없다"고 규정하는 태도는 법의 일반 원칙에 무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협약체결당사자가 정부위원이라면 이를 국회에서 관철할 의무를 정부가 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 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공무원조합(또는 공무원단체)안을 고집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권력기구의 통제하에 두고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공무원 대다수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루고자 자체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하여 합법화시키고자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 입니다.

끝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주장 이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열어가는 시금석이기에 공무원 노 동조합은『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 다.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2. 4.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화천지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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