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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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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5 작성일 2001-10-12 1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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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사 수수료를 입찰에 붙입시다
작성자 김주식
내용
각종 등기를 하면서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 또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등기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경북 경주에서 법무사 업을 하면서.
일정한 자료를 입력하면 등기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 인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기도우미"

http://www.dunggy.com

"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법무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손쉽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김주식 법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분은
위 "등기도우미"를 방문하시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들이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등기신청절차를 직접 밟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등기를 하는 수분양자들의 불만도 대단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 선택권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에 관한 불만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분양회사의 협조를 받아 법무사 수수료를 입찰에 붙이는 것입니다.
분양회사에 법무사 수수료를 입찰에 붙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법무사가 받는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공공요금이 아니고
법무사들의 권익옹호 단체인 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 금액은 법무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일 뿐이며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입찰에 붙일 경우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등기에 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합시켜
아파트 등기에 관한 독특한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무사 수수료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저를 입찰에 참가시켜 주시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054 771 5433, 019 515 8081, 팩스054 741 8082

※ 분양회사의 법무사 지정에 관한 저의 견해
분양회사가 법무사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회사는 그 이유를, 중도금 또는 잔금을 대출 받은 경우
분양회사가 금융기관의 1순위 담보권 취득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건설회사가 법무사 지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핑계 일 뿐입니다.
금융기관의 1순위 담보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담당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아니고
설정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입니다.
따라서, 분양회사는 설정등기를 담당할 법무사만 지정하면
그 법무사가 금융기관의 1순위 담보권 취득을 책임집니다.
이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법무사라면 아파트 등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양회사가 소유권이전 법무사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권리는 없으며,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입찰에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현장은
모두 입주자 단체가 법무사를 지정합니다.
입주자 단체가 법무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분양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분양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분양회사의 임직원이 소유권이전 법무사와 그 수수료를 정하여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폐단은 없어져야 하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1년 10월
http://www.dunggy.com
(한글 키워드 : 등기도우미)
법무사 김 주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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