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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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13 00:00:00
조회수 859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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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자치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업소명 : 주식회사 봄내 ○ 대표자 : 이 정 숙 ○ 소재지 : 화천군 하남면 공단길 68 7 ○ 영업의종류: 식품제조가공업 ○ 위반내용 : 법제7조제4항위반 ○ 행정처분의 내용 : 품목정지7일 및 해당제품 폐기 ○ 행정처분일 : 2016. 05. 13
단속기관 : 화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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