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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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간 연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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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내용 |
○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연기 신청을 기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함 ○ 대상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 ※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공사기구명세서 1부 (3) 상수도시공업 허가증 사본 1부 ❏ 처리기한 : 2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지정서 교부 수수료 1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화천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13조 ○ 「화천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 제6조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담당 (☎ 033-440-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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