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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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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신고서
작성자 환경과
내용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3)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부서


  ○ 환경과 수질총량담당 (☎ 44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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