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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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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변경(폐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 구비서류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3)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 없음
○ 면허세 : 3,000원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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