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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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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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변경(폐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 구비서류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3)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 없음 ○ 면허세 : 3,000원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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