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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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1
작성일 2024-04-24 17:49:55
제목 |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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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1. 공고기간 : 2024. 4. 22.(월) ~ 5. 10.(금) [3주간] 2. 신청접수 : 2024. 4. 29.(월) ~ 5. 10.(금) [2주간] 3. 신청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화천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청년 연령기준 : 2024. 1. 1. 기준 만 39세 이하 4. 지원규모 : 3개소 * 사업장 1개소당 청년 1명 5.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하여 1년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교통비(월 20만원) 지원 6. 추진절차 : 참여 사업장 모집(군) → 참여 사업장 확정(군) → 확정된 참여 사업장에 근무할 청년 모집(군) → 사업장 및 청년 매칭(군) → 사업 시행 ※ 참여 사업장 및 참여 청년은 군에서 각 공개모집 후 매칭 7. 문 의 처 : 화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033-440-2354~5]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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