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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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6
작성일 2020-10-16 10:26:10
제목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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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공 사 명 : 유휴시설(2공구) 지정폐기물 철거 -사업장 위치 :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186 일원 -석면건축자재 : 561.13㎡ -측정기간 : 2020년 9월22일, 9월28일(2일간) -측정 결과 : 기준치 미만 *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미만 -측정기관 : 한국과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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