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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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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6 작성일 2020-10-16 10:26:1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과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공 사 명 : 유휴시설(2공구) 지정폐기물 철거
-사업장 위치 :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186 일원
-석면건축자재 : 561.13㎡
-측정기간 : 2020년 9월22일, 9월28일(2일간)
-측정 결과 : 기준치 미만 *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미만
-측정기관 : 한국과학연구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