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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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59
작성일 2020-09-01 09:20:57
제목 | (춘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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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행정예고 내용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운행 단속 - 예고기간 : 2020. 8. 20. ~ 2020. 9. 9. (20일간) -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 단속방법 : CCTV 단속 - 문 의 처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033-250-4333) 붙임 : 춘천시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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