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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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3
작성일 2022-04-18 17:36:52
제목 | 화천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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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민신고 촬영 간격 5분 6대 구역 외 주정차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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