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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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2
작성일 2020-09-18 11:11:18
제목 | 「소상공인 재기/성장지원 기본교육」 교육생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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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국방개혁 대비 평화지역 내일 설계 프로젝트 「소상공인 재기/성장지원 기본교육」 교육생 모집 재공고 국방개혁 대비 평화지역 내일 설계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화천군·양구군 지역의 창업기간 만2년 이상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에서 재기 및 성장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09월 18일 (재)강원도 경제진흥원장 ------------------------------------------------------------------------------------------------------------ □ 소상공인 재기/성장지원 교육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화천군 또는 양구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창업기간 만2년 이상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에서 재기 및 성장을 희망하는 자 - 참여불가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 처분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사용자부담금 체납된 경우 ※ 국고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부적합한 업종의 창업이나 지원을 희망하는 자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교육 및 사후지원 기간 중 타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원사업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타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서류 서면 평가 또는 발표 평가(신청 후 평가일정 개별 통보) ○ 결과통보: 선정평가 고득점순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 지원내용 - 폐업 및 재창업, 성장을 위한 사업 설명회 및 관련 이론교육 지원(교육비, 식비 전액 무료, 이동 별도) -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 업체(20개사 내외)에 한하여 사업화지원에 대한 컨설팅(2회) 및 사업화지원 지원 예정 ※ 교육수료자 기준 · 출석률 * 전체 교육시간(20시간)의 90%(18시간)이상 출석자 : 수료 * 전체 교육시간의 90% 미만 출석자 : 미수료 · 지각/조퇴 * 1일 50% 이상 교육에 참여할 시에 해당 * 수업 시작 시간의 10분 뒤부터 지각 처리 * 수업 종료 시간의 10분 전에 나가면 조퇴 * 지각, 조퇴 3회 = 결석 1회 ※ 컨설팅 · 교육 종료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20개 내외의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에 대한 컨설팅 2회 운영 · 기본교육 및 선정 심사 이후 운영하며 구체적 일시는 본원 및 컨설턴트-업체 간 개별 설정 ※ 단, 고용현황 및 매출 자료 요청, 구인 신청(워크넷 및 강원일자리정보망 이용) 및 채용결과 통보 등 관련 자료 요청에 협조할 것과, 참여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참여 불가 ※ 사업화 지원 · 컨설팅 참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1개 업체 당 20,000천원 한도) · 지원방식 : 선정된 기업체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검토 후 직접 계약체결 및 지출 진행 - 환경개선: 시설 및 리모델링-재기를 위한 시설, 점포 리모델링 지원(8개 업체, 개별 10,000천원) - 제품개선: 패키지 및 브랜드 디자인-제품 패키지 및 업체 브랜드 제작 지원(8개 업체, 개별 8,000천원) - 판로개철 · 홍보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게시물 제작 지원(8개 업체, 개별 7,000천원) · TV홈쇼핑 판로개척 지원-TV홈쇼핑 채널 방송 송출 지원(4개업체, 개별 15,000천원)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 및 선정심사 등의 과정에서 조사된 기업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항목 간 증감 등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총 30개 업체 ○ 신청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2020. 9. 18.(금) ~ 9.25.(금) ※ 2020.09.25.(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교육참가신청서, 주민등록초본(현 주민등록지 주소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원 각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교육종료후 컨설팅 및 사업화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참여확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 제출 요청 예정 - 제출방식: 방문 또는 전자우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분께서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류 접수시 제출 서류 확인 및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신 후 아래 문의처의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으 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제출처 <화천군> - 화천군새마을회관 2층, 화천내일센터(임시) (화천읍 산수화로 47) - 전자우편 주소: jja@ gwep.or.kr - 문의처: 033-441-8861 <양구군> - 양구군여성회관 2층, 양구내일센터(임시) (양구읍 양록길 60) - 전자우편 주소: soyeong@ gwep.or.kr - 문의처: 033-482-9794 ○ 교육내용 - 과정명: 소상공인 재기성장 기본교육 - 교육방법: 이론교육, 집체교육 - 교육일정: 2020년 10월 중순 이후, 총 20시간 - 교육장소: 화천내일센터, 양구내일센터 (예정) - 교육내용 · 폐업절차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재기 및 성장 조직 진단 등의 재창업 교육 등 · 강의 및 후속 지원 절차 등 소개(오리엔테이션) : 집체 교육 실시 예정 · 재기성장 기본 본 교육 : 내일센터 등의 장소에 집합하여 온라인을 통한 교육 실시 예정 ※ 상기 일정이나 장소, 교육 내용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의 이유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최: 강원도·화천군·양구군,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 주관: (재)강원도경제진흥원(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붙임 1. 참가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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