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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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사무장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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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촌개발과 |
내용 |
화천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사무장 채용 공고
화천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화천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천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사무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내용 가. 채용분야 : 화천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사무장 나. 채용인원 : 1명 다. 근 무 지 : 화천군청 농촌개발과 2. 종사업무 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제출 나. (사)화천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홍보 및 운영관리 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종합관리시스템(RUCOS)내 마을자료 관리 ※ 로커스(RUCOS) 마을자료 미등록으로 사무장 지원제외 마을 발생 시 네트워크사무장 지원 중단 라. 네트워크사무장 운영실태 보고회 개최(2회, 상․하반기) 마. 네트워크사무장 운영실적 보고(월1회, 사무장 → 군) 바. 관내 체험휴양마을 보고자료, 사업관련 자료 취합․제출(협의회 → 군) ※ 사무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사무장 운영이 불량한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 중단 3. 응시자격 가. 협의회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예시된 사무장의 주요 담당 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 상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나.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동일조건 시 우선채용 자격기준 : 동일 조건일 경우『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교육과정 이수자, 관련 관광학과 졸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농업인 자녀 등 순으로 채용 4. 근무조건 가. 보수수준 : 사무장 1인당 월 142만원(인건비132만원+현지출장비10만원) 단, 보수는 협약에 따라 협의회부담으로 추가 지급 가능, 현지출장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지급 가능 나.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제도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적용가능 5. 제출서류 가. 사무장 지원신청서 1부(워드작성) 나. 사무장 직무수행 계획서 1부(워드작성) 다.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6. 지원서 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 2017. 3. 31. ~ 2017. 4. 7.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화천군 농촌개발과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방문 접수
7. 채용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 및 개별 통보
8. 협약체결 : 채용대상자, 화천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화천군수 3자 협약체결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기재사항으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를 선정함 다.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천군청 농촌개발과(033 440 2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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