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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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16
작성일 2015-03-23 00:00:00
제목 | 안전신문고 신고 참여를 통한 봉사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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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자치과 |
내용 |
[ 안전신문고 봉사활동 인정 참여안내 ]
◇ 안전대진단 집중기간동안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줌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안전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안전대진단 개요 ○ (진단기간) ’15. 2. 16.∼ 4. 30. ○ (진단총괄) 국민안전처 ○ (진단주체) 중앙부처(산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단체 포함) □ 봉사시간 인정필요성 ○ 학생들의 학교체류시간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고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필요 ○ 학생들의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 고취 효과 ○ 안전위해요소 발견을 위한 관심활동 후 신고임을 고려 □ 봉사시간인정 주요내용 ○ (봉사자 대상)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한 학생 ○ (봉사분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타 재난관리–재해예방) ○ (봉사의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상생활 속 위해요소 신고 ○ (봉사시간인정) 신고가 채택되는 경우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일일 최대 4시간, 국민 참여형 안전대진단 기간 중 최대 10시간 봉사시간 인정 (중복신고는 최초 1건만 인정) ※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위험요소에 대해 신고한 부분에 대한 사후적 인정 이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중복신고 및 집단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 (일감 등록기간) 안전대진단 기간 중 일부 (’15. 3월∼4월) ○ (자원봉사시간 인정 확인) 나눔포털을 통해 확인가능(일정검토 중) 나눔포털(1365 자원봉사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초·중·고 회원들의 자원봉사 실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교육부(NEIS)에 제공 □ 봉사시간인정 처리절차 ○ (1단계) 수요처등록 (담당자) 시군구 안전신고 담당자 (등록처) 나눔포털 ○ (2단계) 일감등록 (담당자) 시군구 안전신고 담당자 (일감명) 안전대진단 참여를 위한 안전신고 ○ (3단계) 봉사신청
(대상자) 학 생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 신청 ○ (4단계) 실적등록 안전신문고에서 봉사 신청자의 실적확인 나눔포털에 실적입력 ○ (5단계) 봉사시간 확인 나눔포털에서 실적확인 및 확인서 발급 MY나눔 메뉴에서 봉사참여 실적 연계신청(NEIS) [봉사시간 인정을 위해 학생들이 해야할 일]1. 「1365 나눔포털」에 가입한다. (www.1365.go.kr) ☞ 가입할 때 희망봉사지역을 설정한다 2. 「안전신문고」회원가입한다. (www.safepeople.go.kr) ☞ 가입시 1365 ID 입력 및 희망봉사지역을 입력한다. * 만약 「안전신문고」에 먼저 가입한 경우라면 “마이페이지”에서 “회원정보수정” 선택 → 1365 ID 및 희망봉사지역을 입력한다. 경우1) 학생 명의의 핸드폰일 경우 학생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후 학생 본인 이름으로 회원가입 경우2) 부모님 명의의 핸드폰일 경우 부모 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후 학생 명의로 회원가입 ※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 5항 3. 「안전신문고」포털 및 앱을 통해 안전신고한다. 4. 「1365 나눔포털」에서 실적확인 및 확인서 발급요청을 하거나, 「1365 나눔포털」의 “MY 나눔메뉴”에서 봉사참여 실적 연계 신청(NEIS)을 한다. (6월 이후에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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