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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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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45 작성일 2011-11-09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내용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단속하여 잔존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 간 : ’11. 11월 ~ 12월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등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등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학생 및 신고자 철저한 비밀보장 및 보복 방지


학교폭력 신고처 : 112, 117, 033 441 011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