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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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45
작성일 2011-11-09 00:00:00
제목 |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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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단속하여 잔존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등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등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학생 및 신고자 철저한 비밀보장 및 보복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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