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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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55
작성일 2011-01-21 17:12:28
제목 | 희망근로사업 미사용 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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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희망근로사업 미사용 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안내
2009년 및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주민에게 임금의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기간이 지나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 : 2.1~5.31(3개월) 사용방법 . 종이상품권 :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 그대로 가맹점에서 사용 . 기프트카드 : 농협중앙회화천군지부(☏442 2480)를 방문하여 잔액만큼 새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내 가맹점에서 사용
※상품권(기프트카드포함)은 100분의 80이상 사용시 잔액 현금반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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