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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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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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수도과 |
내용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안내> 1.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 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 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 ⇒ 사업자는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대신 사업장의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사업장 이미지제고. 2. 신청대상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 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 류된 사업 장 ②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 과하지 않은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 로 분류된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③ 소음?진동시설만있는경우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의 각 호의 1,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⑤ 기타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기타수질오염원 중 사진 처리 또는 X 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 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이란?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이 없었던 업소나 및 시설 3.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를 군에 직접 신청 4.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지정기간 중에는 정기지도.점검 실시 면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천군청 환경지도(☎ 440 2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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