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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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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2 작성일 2010-05-19 10:44:39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 기 간 : ’10. 5. 17 6. 27 (6주간)





  □ 대 상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 中


     불량서클 구성․가입하여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강요한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학교폭력 신고처 : 112 또는 441 0118



파일